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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 수급금액

by 꿀정보짱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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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경기에 직작도 잃고 실업급여도 못 받으면 속이 많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신청방법 및 수급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활성화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가장 주요하게 살펴봐야할 것은 바로 고용 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180일의 근무기간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는데 ,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적용이 됩니다.만약 주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고용보험 일수 180일 이상(퇴사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휴일 근무는 제외)

 

간혹 6개월간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180일을 채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중 또 하나로 중요시되는 점은 바로 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즉 직장일 잃는 것이기에 자발적 퇴사는 적용되지 않아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감원,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감원,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재계약의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즉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거절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서 이직한 경우라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게 되는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혹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임신 또는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가 불가피할 때

회사가 도산 및 폐업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만료 또는 정년 퇴직

 

반대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임에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자발적인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출, 오랜 시간 무단결근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워크넷 구직 신청 완료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교육 이수자

➡️ 이직 사유가 폐업, 도산, 경영상 필요 또는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이 원인으로 퇴사,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인 경우에만 가능.

 

2. 단,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제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신청서 작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해두고 센터에 방문하면 절차가 더욱더 축소되어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직 후 실업신고(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

➡️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하기

 

만약 실업상태일 경우라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완료 ➡️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이후 주소지 고용센터 방문해서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하거나 또는 고용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합니다. 수강완료 후에는 고용센터를 2주 내에 방문해야 해요.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은 소멸되어 다시 이수해야 하니 이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 인정여부 승인을 기다립니다. 이 부분은 제출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작성하고 이후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자마다 지급액이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수급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자신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지급금액은 퇴직전 평균 일급(일당)의 60% 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전체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고소득자가 엄청난 금액을 구직급여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 가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변동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날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1,570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당시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이 차이가 납니다.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2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되고 10년 이상 한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70일 동안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는데 아무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70일을 받았는데 퇴사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180일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일은 못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개정내용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부정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미리 막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조건이 기존보다 강화됐습니다. 이는 보다 실효성 있으며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실업급여 Q&A 자세히 보기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를 차등 적용기존에는 모든 사람이 수급기간 동안 최소 재취업활동 횟수는 4주에 1회로 같았어요. 개편된 내용은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조건을 강화시키고 고령자 혹은 장애인은 완화됐습니다. 또한 반복 및 장기 수급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 재취업활동 횟수는 점차 늘어난다고 해요.

 

2. 실업급여 수급자 선별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초기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는 어떤지,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받고고용센터의 지원을 원할 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3.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을 통해이전보다 적극 지원한다고 해요. 실업급여 신청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경우 엄중 경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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