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단, 의료기관, 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은 제외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의무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고위험군 보호 구역인 감염취약시설(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나 의료기관 및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실내 마스크 의무는 해제가 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
2023년 1월 30일(월) 0시(자정)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예시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취약 시설 내에서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 택시는 탑승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괜찮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이므로 다른 대중 교통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이외 보육시설,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극장, 헬스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해제되므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 유지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내용 중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확진이 되면 1주일간 자가격리되는 것은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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